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| |
---|---|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-11-11 10:15 조회수 700 | |
첨부파일 | 질의회신분양권상속.pdf (1.3M) 1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11-11 10:15:47 |
본문
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수에 포함된다 - 조정지역 이라면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
21년 이전 취득한 분양권을 21이후 상속 - 국세청 입장 유보중
- 이전글 <국세청상담 사례> 이혼시 취득시기 21.12.08
- 다음글 주택임대사업자 말소시 중과배제 21.10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