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임대사업자 말소시 중과배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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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-10-15 16:02 조회수 7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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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지되는 임대주택이(단기임대로 등록한 모든 주택과 장기임대로 등록한 아파트)가 임대주택법상 자동 말소된 경우와 자진말소된 경우로 의무임대기간의 1/2이상 임대했을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을수 있습니다. 자진말소의 경우 1년내 양도해야하고, 자동말소의 경우에는 기한 없이 중과배제 가능합니다. 하지만,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중과배제 되지 않으며 합산배제된 종부세도 추징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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